세종시선관위, 대표자 고발
초과 소품 사용 선거운동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대전 서구 괴정동 KT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대전 서구 괴정동 KT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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