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행금 의장 감사 제보 종결
인사 파행사태 어떤 결말 맞을지 관심

감사원이 민원인 A 씨에게 보낸 ‘감사제보 처리결과 서면 회신’. A 씨 제공.
감사원이 민원인 A 씨에게 보낸 ‘감사제보 처리결과 서면 회신’. A 씨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감사원이 직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었다며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낸 감사제보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월 2일자 16면, 1월 3일·16일·22일·2월 7일자 12면, 1월 19일자 보도>

감사제보 이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던 김 의장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김 의장과 제보자 A 씨가 신청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A 씨에게 회신한 문서를 보면 “행정안전부 회신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을 안내드린다”고 명시됐다.

이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종결처리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서에 ‘처리 완료’로 표시된 날짜는 4월 3일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7일 ‘2025년 제1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심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5급 사무관 2명 승진이 의결됐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승진시키길 원하는 직원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승진 대상자를 두고 의회 사무국과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김 의장은 박상돈 시장을 만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회 사무국장의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현재 의회 사무국장은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는 기술직 서기관이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상황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 의장은 지난 1월 16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의 인사권이 사무국장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른다. 그는 “사무국장은 사전에 거쳐야 할 인사예고 및 인사방침 공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밀유지도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해 외부에 공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A 씨는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위 의결이 났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표를 안 하고 있다”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제보를 신청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김 의장과 A 씨의 제보를 하나로 묶었다. 또 시의회에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봤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김 의장의 주장과 달리 최종적으로 ‘문제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A 씨는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개별 통보 받았다고 한다. 이와 달리 김 의장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14일 오전 진행된 ‘4월 의원총회’에서 장혁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 결과는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이자 장기화되고 있는 천안시의회 인사 파행 사태가 어떤 형태로 종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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