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장, 4개월간 5급 승진자 인사결재 거부
“나이 젊다” 이유 거부… 승진교육도 안 이뤄져

천안시의회[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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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부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19일 충청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김행금 의장에 대한 진정서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진정서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는 A 씨를 5급 승진자로 심사·의결한 뒤 김 의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갔으나 “젊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금까지 김 의장은 4개월 여간 결재를 거부하고 있으며,  ‘5급 승진리더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김행금 의장의 이같은 승진자 결제 거부에 대해 그가 5급 승진을 내정한 직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하자 부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가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론화 됐다.

A 씨는 메시지에서 “지난 1월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사가 저로 인해 꼬여만 간 것 같아 죄책감에 자책하며 4개월이 넘도록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젊다’라는 이유로 5급 승진 임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110일이 넘도록 결재를 거부, 인권 침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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