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직종·3000명 대상 우선 시행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동일 각급기간 5년 이상 근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육공무직의 순환 전보 규정이 없다.
이는 그동안 교육공무직 노조 등의 처우개선 요구 등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2022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순환근무에 대한 내용은 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 계획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충남교육감)의 권한으로 가능한 순환전보를 노조의 방학중 근무일수 확대 등 교섭 거부로 시행하지 못했지만 법적근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행하되 노조 등과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 교육청은 △전보 목적 △적용 범위 △일반 원칙 △전보 특례 △사전 예고 등 교육 공무직원의 전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내년 9월 1일부터 매년 3월 1일, 9월 1일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순환 전보 관리규정 마련은 시군내 관내 전보를 원칙으로 환경실무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는 “이번 순환 전보는 37개 직종 중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13개 직종, 3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여건에 따라 추후 확대하겠다”며 “공정한 전보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