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新 자치모델 정립 현안서 뒤쳐져
신행정 체제 모델 개발 작업 재시작해야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 법근거 마련 중요
행복도시건설청 간 관계 재설정 등 숙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기대선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았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책임을 넘겨주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어느새 시대적 요구, 열망이 돼버렸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가장 잘하는 도시’, ‘자치분권, 균형발전 상징’ 세종시.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창구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초기, 정부보다 한발 앞서 근린자치·재정·광역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세종형 행정체제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사실상 지방분권 완성의 도화선을 당긴 셈이다. 그러면서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 확보의 명분 제시를 가장 큰 숙제로 던졌다.
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타깃은 조직·정원 자율성 제고 방안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단층제(광역+기초)에 맞는 단위비용 산정, 지방소비세 배분 개선, 국세-지방세 개편 등으로 구분했다.
교육계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을 세종형 신자치 개발안에 끼워넣는 회심의 한 수를 던지기도 했다. 통합 시, 지방정치의 편향성에 휘둘려 교육자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접근법과 교육-지방행정을 통합해야한다는 접근법 사이의 대결구도 속 논란을 불사(不辭)하면서까지 자치분권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 시점, 세종형 신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는 관심 밖 현안으로 뒤쳐진 상태다.
세종시와 정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에 무기력증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조기대선 과정 반전상황 연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겨냥한 세종형 신행정 체제 모델 개발작업을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얘기다.
당장은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근거 마련에 공을 들여야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세종시특별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간 관계 재설정,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정립의 첫 사례로 꼽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교육청의 초·중·고 감사권한의 시 감사위원회 흡수, 실효성을 잃은 ‘책임읍면동제(본청 책임·권한 2~3개로 묶인 읍면동 분산, 조치원읍·아름동)’ 심폐소생 부터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논의까지. 국회, 정부가 지방분권 선도도시 세종의 특수성을 인정, 부여한 권한을 책임감을 갖고 지켜내는 것도 시급사안으로 꼽힌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에 이은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