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이달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연장됐다.<1월 31일자 1면·3월 11일자 5면·4월 8일자 3면 보도>
올 들어 충청권에서만 사기 피해 접수가 900건에 육박하면서 추가 피해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유지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특별법 효력 유효기한(시행 후 2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특별법은 2023년 6월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이달 말 일몰을 앞뒀지만 올 들어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효력이 만료되는 6월부터는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을 통해 6개월마다 받도록 한 실태보고가 일몰 뒤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적 지원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특별법 만료 이후에 가능하게 된 점도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별법 일몰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다만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상 피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바 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달 중순까지 총 895건의 피해 인정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1월부터 대전 588건(4월 18일 기준), 세종 81건, 충북 77건, 충남 149건 등 신청이 접수됐으며 대전을 기준으로는 269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다.
피해 신청과 인정까지 통상 1개월 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인정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전의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피해가 극심했는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 인정 사례는 지난달 누적 33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자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과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선 특별법 기한 연장을 비롯해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지자체의 피해 주택시설 관리 권한 강화, 전세금융공사 설립, 주택 세입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이 담기기도 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에 대해 “원래 없던 조건이 생겼는데 5월 31일까지 계약한 세입자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구제하겠다는 건 6월부터 계약한 피해자는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해 “전세사기 의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돼 일상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