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주여건 개선사업 국비보조 50%→75% 인상 추진
근거법 마련땐 사업비 분담률 최소화… 역량 결집 필요

세종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세종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자치재정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세종시법 개정이 세종시의 종합체육시설(종합운동장) 건립 예산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지목됐다.

필수기반시설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을 방어 해낼 수 있는 재정특례를 부여받는 게 목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이상적 시나리오로 꼽힌다.

세종시는 한때 정주여건 개선현안에 한해,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근거마련에 공을 들였다.

‘국비 50%+시비 50%’에서 ‘국비 75%+시비 25%’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 개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 규모를 75억원까지 끌어올려보자는 얘기다.

가산 지원 대상은 문화시설 확충 사업, 관광자원 개발 사업, 체육진흥시설 건립·지원 사업(종합운동장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광역철도) 등으로 설정됐다.

단, 법개정안 부칙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조기대서 과정, 다시 한번 세종시법 개정을 어루만져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세종시의 역량발휘,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현재상황에서 2500억원이 넘는 별도예산을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근거법이 마련되면 세종시의 사업비 분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 붐을 등에업고 다시한번 추진해볼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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