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자 ③행정수도 완성, 국가의 책무
세종시법 제3조 1항은 ‘강제 조항’
정부·국회 국가책무 이행 미온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기대선과 함께 세종시 위상의 판이 바뀌는 시대가 열리면서, 또 다시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한다(세종시법 제3조 1항 국가책무).’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다. 국가책무 조항은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겨냥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시 출범초기,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국회의원 151명 공동발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외 세종시지원특위 위원 11명의 공동 발의를 통해 국가책무 법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도시라는 인식을 뒤로한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렀다.
무엇보다 세종시 지원책을 요구하면서 정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특례를 넘어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후속조치를 모두 아우른다.
곧바로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기조 개선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국가책무 규정을 염두에 둔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 법근거 마련 명분이다. 국가적 책임 근거라는 얘기다.
반면 정부, 국회는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하는 정부, 국회가 국가책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정부, 국회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조기대선 과정 정부, 국회의 공감대 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자세다.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책무다. 관련법에 근거 정부가 조속히 국가책무를 수행해야한다. 세종시는 정부를 몰아세울 수 있는 국가책무 규정을 활용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가 조기대선 과정,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을 활용한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생산해내면서, 정부, 국회의 국가책무 이행을 부추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명대 전 세종자치혁신단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큰숙제로 남아있다. 충청권 차원에서 요구해야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행정수도라는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