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자 ④세종시법, 제주도법처럼
획기적 지방분권 요소 포함된 제주도법
재정 자율성 강화 등 본받을 점 많아
전문가, 보통교부세 방식 변경 등 제언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완성법이자 세종시 존립근거,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세종시가 대선과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도법)’에 준하는 법개정 요소를 담는 작업에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자치권의 ‘금수저’를 거머쥔 제주도를 뛰어넘으면서 차별성을 띤 세종시법 개정을 시도해온 상태.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큰 틀로 한 고도의 자치권, 조직·재정특례 실효성 확보, 단층제 행정 업무 효율화 등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법개정 요소를 담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입장에서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제다.
세종시 출범 당시, 세종시법은 제주도법 일부 법요소를 대충 베껴 급박하게 완성됐다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제는 완벽에 가깝게 갖춰진 제주도법을 제대로 베껴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시로 제주도를 택했다.
제주도가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제주도지원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06년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방 권력을 강화하는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가 주목을 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 자치 사무 및 자치 입법권 확대, 재정 자주권 강화, 교육·경찰 자치 선도적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기관 구성 및 조직·인사의 자율성 보장,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감사시스템 강화, 지방의회 견제 기능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기준인건비 제도 적용 배제, 기구 설치 및 정원 책정 자율성이 부여됐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 재정 자주권 확보, 국고지원 방식 개선, 지방채 발행 완전 자율화도 보태졌다.
제주도법은 여전히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태. 끊임이 없다. 제주도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법 개정은 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
일부 지방 행정 전문가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을 고려해서다.
지역 한 지방 행정전문가는 "세종은 획기적, 선진적, 이상적 분권모델로서, 결국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 제주도법을 뛰어넘는 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