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판결 확정
내년 지선까지 김석필 부시장 대행 체제

박상돈 천안시장. 충청투데이 DB
박상돈 천안시장.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이 구상했던 굵직한 대형 사업들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청 소속의 A 씨 등과 공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선고 이후 청사를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먼저 박 시장은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임기를 다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자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시정 공백과 동요를 막기 위해 미리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서도 자신의 대표 공약사업들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미련을 드러냈다. 그는 “K-컬처 박람회와 흥타령 춤 축제, 빵빵데이 등과 같은 축제의 성공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천안은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가 굉장히 밝은 도시”라며 “천안시 성장을 위해 시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임기를 1년 2개월여 남겨놓고 중도하차하게 되면서 시는 이날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석필 부시장은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시정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시장 보궐로 인한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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