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등 214명 잡아…대다수 10대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제공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지인 등 얼굴을 도용,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SNS 기반 단체 채팅방(일명 겹지방)을 운영한 10대 청소년과 이용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를 위한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10대 A군 등 4명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B군 등 5명을 청소년성보호법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텔레그램방 링크를 SNS 등에 게시한 C군 등 2명,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SNS에 재유포한 D군 등 203명도 각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보안 SNS로 알려진 텔레그램에서 겹지방 등을 운영하며 연예인나 학교 동창, 지인 등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3만 6086개를 공유 및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겹지방 폐쇄와 운영자 탈퇴 등 수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참여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텔레그램 본사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등을 특정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214명 중 10대가 145명(6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20대 57명(26.6%), 30대 9명(4.2%), 40대 3명(1.4%)로 나타났는데, 겹지방 누적 참여자 수는 1만 5752명에 달했다.

이번 수사를 위해 25명의 특별수사 TF를 구성한 대전 경찰은 2021년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 전국 검거 인원 963명 중 22.2%에 해당하는 214명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하는 한편 공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전량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앱이나 봇을 이용해 장난삼아 친구 사진을 성착취물로 만들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첩보수집뿐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과의 공조와 위장 수사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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