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충청권 현주소는]
일부 시·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상담소 있지만 상담·삭제 담당 인력 부족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오는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무한 충청권에서도 센터 설립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곳뿐이다.
디성센터는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까지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현재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50% 지원)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가 일부 시도에 있긴 하나, 전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중 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12곳의 상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삭제 요청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오는 4월 17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지역 특화 상담소를 디성센터로 전환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충청권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자체 주도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지만, 정작 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중앙정부 기관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같은 흐름 속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에도 발맞춰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상담과 삭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