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광장 풍차 조형물 포토존·이벤트 활용
무단 설치사실 드러나… 市, 원상복구 명령
관계자 측 “신고 대상인지 몰라…주중 철거”

갤러리아 센터시티 야외광장에 설치된 ‘바람의 정원 풍차’. 갤러리아 제공.
갤러리아 센터시티 야외광장에 설치된 ‘바람의 정원 풍차’. 갤러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야외 광장에 축조한 조형물도 시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25년 4월 14일자 12면 보도>

14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갤러리아 남문 앞 야외광장에 설치된 대형 풍차 조형물의 철거(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앞서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지난 2023년 대형 풍차 조형물인 ‘바람의 정원 풍차’를 설치했다. 해당 풍차는 경남 거제시 명소 ‘바람의 언덕’의 풍차를 본 따 만들었다고 한다. 센터시티 측은 풍차를 비롯한 야외 광장을 포토존으로 활용하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시의 단속 결과 풍차 조형물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실측결과 풍차 조형물의 면적은 약 13.7㎡로, 높이는 약 8m 규모다. 건축법에선 높이 4미터 이상의 장식탑(공작물)이나 이와 비슷한 축조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 측 관계자는 “신고 대상인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시에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번 주 내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공연장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오다 최근 시에 적발됐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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