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학원 공간 판매시설로 사용 중
市 현장조사 결과 원상복구 시정 명령
불법 용도변경 소방시설법 위반 우려도
관계자 “철수·용도변경 신고 진행할 것”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수년간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해 판매시설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갤러리아 센터시티점이 9층에 위치한 LX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이하 LX스퀘어)와 VIP라운지 ‘파크제이드 블루’가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갤러리아 측에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LX스퀘어는 지난 2021년 11월 신규 입점했다. 입점과 동시에 ‘오픈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
문제는 LX스퀘어의 입점장소 일부가 건축물 용도 상 ‘공연장’이라는 점이다. 실제 백화점 건축물대장을 보면 9층은 백화점(매장) 2677.3㎡, 학원 1345.35㎡, 공연장 295.4㎡로 돼 있다.
LX스퀘어가 위치한 공간은 이전에 공연장 ‘아트홀-G’로 활용됐던 곳이다. 갤러리아 측은 2011년부터 이곳을 공연장으로 사용하다 2020년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자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LX스퀘어가 입점했다.
건축법상 공연장을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연장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판매시설은 이보다 상위인 ‘영업시설’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의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VIP라운지 ‘파크제이드 블루’ 역시 건축물대장에는 ‘학원(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시는 이곳을 판매시설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 중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갤러리아 측의 불법 용도변경은 소방시설법 위반 소지도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변경 시 소방서장은 변경 건축물의 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하위 시설군이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구비해야 할 방화시설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갤러리아 측 관계자는 “용도 변경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 건축 사무소 측 조언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었다”면서 “시청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 상황이어서 다시 정상화를 하려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LX스퀘어는 조만간 철수를 할 예정이고 파크제이드 블루도 원상복구를 해서 확인받고 다시 용도 변경 신고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