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추가된 인원 1125명
온라인 기반 범죄 증가·수법 고도화
수사인력 한계로 혐의자 추적 어려워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범죄가 고도화되고 온라인으로 배경이 넘어가면서 수사를 위한 범죄 혐의자의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지명수배·통보자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각각 577명, 2581명 등 총 3158명이다.
지명수배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돼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발부된다.
의심되는 죄형이 3년 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며 혐의자가 수시기관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도 불명일 땐 지명통보된다.
수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명수배자와 지명통보자는 최근 대전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대전청의 지명수배 발생건수(명)는 2022년 293명, 2023년 339명, 지난해 36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관내 지명통보 발생도 2022년 962명, 2023년 979명, 지난해 1463명으로 동일하게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검거 또는 경찰에 자진 출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사망, 혐의 해소 등으로 지명수배·통보에서 해제된 경우는 2022~2024년 총 3275명이다.
해제된 인원을 감안해도 2022~2024년 1125명의 지명수배·통보자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범죄 혐의자가 많아지는 원인은 범죄의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기, 마약, 도박, 성 등 범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그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며 혐의자의 위치 파악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22~2024년 대전청의 지명수배자 996명 중 사기횡령죄가 528명(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도별로도 2022년 146건, 이듬해 187건, 지난해 195건으로 증가 흐름이다.
관내 마약사범 지명수배도 같은기간 2건, 8건, 14건 등 늘고 있다.
한 대전지역 대학의 경찰학과 교수는 "각종 피싱 사기, 주식리딩방, 마약도 구입은 온라인에서 일어난다"며 "온라인 범죄의 급증이 혐의자 소재 파악을 위한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학과 교수도 "지능범죄가 실제 많이 증가해 지금 경찰 인력으로 혐의자를 다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조사가 가능한 사람만 해도 벅찬데 위치를 모르는 혐의자까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