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분권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개헌의 중심에 지방분권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면이 작지 않다. 지방분권 강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분권 성장으로 선진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날 충청광역연합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같은 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요체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행정체제 구축이다. 수도권 1극체제는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행을 한다. 이 통에 지방은 소멸위기로 몰리고 있다.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있다. 저출생, 고령화는 지역소멸을 앞당긴다.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다. 인사, 재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분권을 과감히 이행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 비중은 국세 75.4%, 지방세가 24.6%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이나 30%를 밑도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 조기 대선이 지방분권을 할 좋은 기회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지방분권에 적극적이다.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일부에서 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면 된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