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자 ①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민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재추진 검토·李, 세종집무실 공약 걸어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담은 개헌이 유리… 대선서 극적반전 맞을지 관심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기대선 체제 전환과 함께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가 무게감 있게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 총선때면 어김없이 등장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치적 피로도가 정점을 찍고 있는 현 시점, 이번엔 다르다. 수도 헌법 명문화 이슈 등이 급부상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완성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누구랄 것도 없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중앙부처 이전 완료,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도 생생히 목격되고 있다. 국민 시선은 ‘국가책무 눈높이’를 맞춘 정부, 정치권의 협치로 향하고 있다. 다시 목소리를 올려야한다. 잃어버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역동성을 되살려야한다. <편집자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냐, 2004년 위헌 판결의 신행정수도법을 다시 어루만지느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대선 체제 전환과 함께 대선후보 여럿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언급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 입장에선 오래전 대세·순리로 자리잡은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행정수도 세종완성 공약을 선점한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1년 만에 재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무적이다.

다만 이미 한차례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한다는 점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국민적, 정치적 공감대 형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한데 어우려져야 가능한 얘기라는 게 부담이다.

천도논란,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밀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2004)을 치유하는 것도 큰 숙제다.

자칫 국민적 혼란에 따른 행정수도 세종완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무게가 실린다.

세종시 몸집이 위헌 판결 당시보다 커졌고, 대통령실 이전 가시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정부부처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헌재 판결을 다시한번 받아볼 만하다는 것이다. 사실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은 헌법 개헌이 깔끔하다. 개헌 골든타임으로 지목된 ‘2025 대선’ 극적 반전이 연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논의가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주제라는 게 큰 부담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 삽입 자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우선 관건은 조기대선 과정, 개헌공약의 구체화 여부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주도로 한차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집중도 저하,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 한계 노출 등 각종 돌발변수 등장으로, 현재 국회 차원의 ‘세종시 행정수도’ 조문화 논의는 사장됐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3조 2항)이 담겼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게 인상적이다. 국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법(수도조항 삽입)’ 제정명분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는 방식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 파급력을 지닌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적 안을 고민하고 있다. 신행정수도법 발의를 포함해서 지난번 대선 때 나온 기본적인 구상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관습헌법을 바꾸는 것이니 한번 더 해석을 받아야한다. 그런부분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역 발전을 담보한 청사진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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