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유감 표명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26일 SNS를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역사의 법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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