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적용의 적법성 등을 따지는 만큼 사실상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게 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적용의 적법성 등을 따지는 만큼 사실상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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