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이탈 더이상 안된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만 61세→65세 연장
정년 후 임금피크제 도입 골자 법안 발의
젊은 과학자 안정 추구…이탈 경감 '기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국가 과학기술 인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떠나지 않도록 연구인력 정년을 현 만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 근무·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높여 젊은 과학자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저출산 시대인 만큼 고경력의 원로 과학자를 활용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연구인력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임금피크제(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고용 보장)를 정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우개선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애초 65세였던 출연연 연구인력의 정년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하향됐다. 임금피크제도 정년 연장 없이 은퇴 직전 2년간 시행해 효과가 미미했다.
황 의원은 “민간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 교원 등에 비해 현저히 짧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총액 인건비, 정원 확대,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해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에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 인재의 은퇴를 늦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의 안정을 추구하는 젊은 과학자의 조기 이탈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기부는 4일 발령·시행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우수연구원제 확대를 담았다.
논문, 특허, 기술료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정년이 65세로 느는 우수연구원의 선정 대상을 62세 이상으로 못박는 것이 운영규정의 핵심이다.
출연연은 연구인력 정원의 10% 내에서 우수연구원을 선발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비율이 기준보다 주는 문제가 있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출연연 특성상 인건비 인상은 한계가 있어 정년 연장이 연구자 이탈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2024년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23곳에서 발생한 퇴직 연구인력은 총 2108명이다.
이중 과반인 1151명이 정년퇴임 등 비자발적이었다. 자발적 퇴직자(957명) 중에선 학계(499명)로 가장 많이 옮겼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