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안 사업 시행방안에 반영
지자체·지방공기업 참여 가능해져

대전 조차장 부지 전경. 조사무엘 기자.
대전 조차장 부지 전경. 조사무엘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에 핵심 정책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별도의 용역 없이 20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 정책자문, 현장 실사, 중앙부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철도입체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다.

이를 통해 시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의결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더라도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크다면 우선 추진한다는 원칙이 포함됐다.

또 기존 철도 지하화 개념을 확장해 상부 공간을 인공지반(데크)으로 조성하는 방안까지 법령상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 출연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사업 시행 방식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해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 확대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철도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지하 공간 확보를 넘어 도심 공간 재구조화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방안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의 기본 구조를 정립했다.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성이 부족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크다면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전국적으로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사업 시행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했지만, 이번 시행방안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 범위도 기존 철도 지하화 개념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됐다. 철도를 단순히 지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철도 시설 상부에 인공지반(데크)을 조성하는 것도 법적으로 지하화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회사가 설립되면 철도지하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타 사업의 수익을 활용해 사후 보전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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