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묵묵부답… 탐색만 하다 끝나
내달 24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
尹 ‘구속기간 만료’ 주장 석방 촉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짧게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13분 만에 탐색전 수준에서 짧게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 및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혐의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달리 검찰 측은 병합심리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심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하고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증거만 7만쪽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후부터는 공판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한시간 가량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