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사회복지 현장의 한사람으로 늘 ‘초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하여 인구통계를 찾아보았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정확히 충북의 노인인구는 20.8%다. 대한민국은 가볍게 ‘노인인구 1000만시대’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인인구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는 나날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교육을 받은 면허소지자들이 70만에 육박함에도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요양보호사는 제도 16년이 넘은 지금도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무렵 사회보험제도이다 보니 긴급하게 제공기관을 확대해야 됐다. 당시 진입장벽을 낮춰 무분별하게 기관을 양산하였고 이에 영리를 표방하는 기관들의 무리한 경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제공인력의 처우가 경쟁적으로 낮아진 데서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의 열악한 수가가 한몫한다. 열악한 기반의 제공기관이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를 낮추는 것만 한 대안은 없지 않은가.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는 풀지 않으면 답이 없으련만, 정부의 대안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정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행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물론 급성기 병원의 간병을 하겠다는 내국인이 없어 조선족 등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서비스 현장을 내어준 형편이기도 하겠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엄연히 국가 제도라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고는 하나, 근본적인 수가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현장의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시는 재외동포청의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50명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현장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정서 교감 등이 필수적인데 반해, 언어·문화의 장벽을 어찌 넘어야 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안한 고용조건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도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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