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지난해 7월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은 광역의원이 19.8%, 기초의원이 6.0%로 평균 9.2%다. 광역의원은 전체 877명 중 174명이, 기초의원은 2988명 중 180명 만이 후원회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다.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의원들의 후원회 설치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원인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 광역의원 22명 중 후원회를 운영하는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기초의원(63명)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 세종시 광역의원(20명) 중에도 후원회를 운영하는 의원은 전혀 없다. 충남도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 뿐이다. 제도도입 초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후원회 설치율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의원 후원제도는 지방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처럼 자신들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정작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생각보다 힘든 설립절차와 후원회 관리가 후원회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하려면 사무실을 얻고, 회계처리까지 해야 한다.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웬만큼 후원금을 받아서는 적자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후원회 설치를 꺼리는 요인이다. 다수의 보좌관과 연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겠다. 정책 개발이나 연구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직결된다. 선관위가 후원회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예컨대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사무실을 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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