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치자금법 시행 두 달
등록 신청 충북 3·충남 9곳 불과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가능케 하는 개정된 정치자금법 시행 이후 두 달 여가 지났지만 충청권 광역·기초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후원회를 조직, 운영에 나서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다.
25일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총 12개의 지방의원 후원회가 등록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에서 3개, 충남에서 9개의 지방의원 후원회가 설립됐고 대전과 세종에서는 아직까지 등록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권 지방의원(지역구+비례) 정수가 501명(광역 125명, 기초 376명)인 점을 감안하면, 후원회 설립 비율은 2.39%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충북은 광역의원 중 박진희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중에서는 이상조 의원(청주 나·국민의힘)과 곽명환 의원(충주 바·민주당)이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충북 전체 광역의원 수는 35명, 기초의원은 136명이다.
충남에서는 7명의 광역의원과 2명의 기초의원이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했다.
광역의원은 홍성현(천안 제1선거구·국민의힘), 김선태(천안 제10 선거구·민주당), 편삼범(보령 제2선거구·국민의힘), 정광섭(태안 제2선거구·국민의힘), 윤희신(태안 제1선거구·국민의힘), 김기서(부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박미옥(비례·국민의힘) 의원이 해당된다.
또 기초의원 중에서는 이상구 의원(논산 가·국민의힘), 이청환 의원(계룡 가·민주당)만 후원회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의 경우 전체 광역의원은 48명, 기초의원 177명이다.
앞서 지방의원의 후원회 운영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후원회를 둘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원이 추가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가능해 졌다.
종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과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제한돼 왔다.
때문에 법 개정 전 현역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으며,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 전이나 초기만 하더라도 후원회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관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후원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