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사무소 설치 장점 속
인건비·임대료 등 사용 가능
중도성향 충청권 모금 한계도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회 운영을 통해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와 별개로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광역의원 1인 평균 의정비가 연간 6112만원, 기초의원 1인 평균 의정비가 연간 4195만원인 걸 감안하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의정비의 70~80% 수준이다.

물론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한도액(1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광역의원의 경우 3분의 1, 기초의원은 5분의 1 수준으로 상대적인 격차는 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2인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유급 사무직원도 둘 수 있다.

각 광역·기초의회 내에 마련된 의원실 이외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후원회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데 대해 적지 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한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아도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나 유급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운영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방의원은 "영호남이면 모를까 중도 성향이 짙은 충청권에서 지방의원이 후원금 한도를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후원회 운영으로 인해 지출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전인 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방의원은 "지금은 후원회 운영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지선을 앞둔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차기 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방의원이라면 대부분 후원회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 후원을 위해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

또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직접 받을 경우 이를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별도 단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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