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업소 가족수당 부정수급 만연… 사망신고 않고 47개월치 계속 챙기기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 사업소에서 가족수당 부정 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가 산림환경연구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청남대관리사업소 등 사업소 3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했더니 모든 곳에서 부적정한 가족수당 지급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제2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나이 기준의 직계가족 등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속, 비속 등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해 부정한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원칙은 사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3명은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해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짧게는 14개월, 길게는 35개월 동안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정 형태는 더 심각하다.
이 사업소 직원 7명의 가족수당 부정 수령 비리가 이번 감사에 덜미를 잡혔는데 한 직원은 2017년 2월 16일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됐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려 47개월치의 가족수당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 도로관리사업소의 가족수당 부정 수급 기간은 5개월(1명), 7개월(1명), 8개월(1명), 20개월(1명), 26개월(2명) 등이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 3명도 부정 수령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한 직원은 시모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개월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 지급 업무 담당자의 업무 태만과 가족수당 수령자의 비양심이 혈세 낭비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충북도는 각 사업소 최종 책임자에게 부적정하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업무 담당자와 부정 수령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