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취업·해외 체류중 수급 등
대전노동청, 9억7000만원 반환 명령
중대범죄 해당 61명 형사처벌 방침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타인 명의를 사용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해 실업 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13명의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대전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모두 9억 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일부 범죄의 중대성이 큰 61명에 대해선 형사처벌 절차도 밟을 전망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허위로 이직 신고해 실업 급여를 급여로 대체한 경우, 가족 명의를 사용해 근로 사실을 은폐한 공모형 부정 수급 등 32명이 적발됐다.
또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A 씨 등 15명은 취약한 노무관리체계를 이용, 타인 명의로 근무하며 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파견사업주와 공모한 사례도 확인됐는데, 파견근로자 B 씨 등 20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실업 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받거나 해외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한 부정수급자 46명 등이 적발됐다.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하여 노동시장의 근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