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대상 월 3~6만 원 보상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2월 한 달간 실시된다.
태안군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등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된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해 군 관내 보상금액은 총 5억 2444만 5060원(2080건)으로 올해의 경우 지급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