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세제 특례
복선전철 개통 등 호재… 마비 거래 감소할 듯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1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상대적 저평가를 받던 내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과잉 등으로 속출했던 분양가 이하 거래(마이너스 프리미엄)가 예산을 중심으로 사라지면 인근 홍성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발표했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집 값 상한액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청양군, 서천군과 충북은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단양군, 보은군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소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제외한다.
예컨대 수도권이나 대전·세종시의 1주택자가 예산군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만 예산군에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군의 주택을 또 구입할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급 과잉 등의 이유로 소위 ‘마피’ 거래가 속출했던 내포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포신도시의 마피 거래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광섭 내포 일등부동산 대표는 "인근 보령·당진시만 해도 3억 5000만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내포신도시는 공급량이 많은 탓에 신축 아파트도 마이너스 3000만~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며 "최근 서부 내륙고속도로·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등에 이어 이번 특례 규정으로 내포신도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인근 홍성지역까지 영향을 끼쳐 그동안 저평가받던 내포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