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엇갈려 혐의 입증 어려움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50대 주점 직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상처 입어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묻고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건의 범행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해 B씨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는 것.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의 지인은 이를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넘어질 당시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주장했으며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증언하며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A씨 지인과의 통화에서 ‘누가 때렸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