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거부… 검찰로 사건 송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협조 여부 관심
檢 내달 5일 전후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윤측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호소할 듯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공수처의 손을 떠나 친정인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부터 협조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협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51일 만이자 구속 나흘만이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을 내란 등의 협의로 입건한 뒤 공수처법에 근거해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수사의 ‘키’를 잡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세차례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긴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하지 않았다.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결국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당초 검찰과 협의한 기간보다 닷새 먼저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사건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대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건의 중대성을 등을 감안할 때 영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검찰 입장에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10일 이내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만큼 구속 만료 시점은 내달 4~6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던만큼 검찰 조사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명분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기소를 요구하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를 향해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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