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행사… 야당·교육단체 반발

지난 12월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월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국회 재의결이 남아 있고 또다른 개정안이 재추진될 수 있어 AIDT의 항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차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

AIDT 교과서화에 반대하는 교육단체들과 개정안을 주도한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폭주, 교육내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바로 교육내란"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임을 서면으로 밝힌 도교육청이 교육내란 동조 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과 126개 교육단체는 공동기자회견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부권이 발동된 이상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재의결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192명인 야당으로선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올해부터 AIDT 의무화’ 입장에서 ‘의무화 1년 유예’로 물러서면서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 제기된 도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교사 전문성 확보, 학교내 인프라 준비 및 기술적 검증기간이 부족했다는 반대 진영의 비판을 약화시키는 스탠스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다고 해도 AIDT는 격랑을 헤쳐가야 할 전망이다. 정부와 야당간 시각차가 큰 만큼 교과서 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야당의 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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