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내주 거부권 행사 전망
교육부 “즉각 재의요구 하겠다” 입장
전교조 충북지부 등 법안 공포 요구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정부가 거부권 카드를 쓰면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의 요구에서 국회 재의결 절차까지 양측의 여론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북·충남지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 AI디지털교과서의 선택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로 정부는 졸속 추진, 예산 낭비로 이미 신뢰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AI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막대한 예산 등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AI교과서를 의무사용이 아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지난 10일 교육부로 이송했다.
교육부는 즉각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면 재표결을 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썬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탄핵정국이 변수가 될 여지도 남아 있어 찬반 양측의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AI교과서 의무사용을 유예하겠다며 반발짝 물러선 상태다. 올해까지는 각 학교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AI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현직 교사 등을 불러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