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촬영 안 철 수] 2024.8.10 사진=연합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촬영 안 철 수] 2024.8.10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의무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176만5000여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는 3.3%(5만9033곳)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는 2.1%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장애인 고용이 의무인 50명 이상 기업체는 63.8%가 장애인을 고용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 대상 사업장의 약 40%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면 장애인 미고용 시 부담금을 내야하나 11%가 돈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고용 기업체의 무려 89.9%가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프랑스, 독일 등 꽤 많은 선진국들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장애인 채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여기에 걸 맞는 장애인 고용이어야 한다. 요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멀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을뿐더러 질병률도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말이 있다. 법으로 강제해서가 아니라 상생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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