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사무 함께하는 단층제
보통교부세에 기초사무 적용안해
공직자 부담 덜 구청 설치도 시급
최민호 "행정수도 맞는 특례" 요청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과 단층제(기초+광역) 구조 안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번 선거철 정치권은 ‘대통령실, 국회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지만, 내막을 들춰보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열악한 살림과 행정 비효율 구조가 깔려있다.
세종시특별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에 담긴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방관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 책무를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행정수도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특히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시키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의 관리가 전환될 경우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기동 차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화답이 현실로 이뤄질지, 세종 공직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직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역차별 받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부터 바로 잡아야 할 대상에 오른다.
세종시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모두 1086억원이며, 이 중 기초사무에 대한 부분은 182억원에 불과하다. 세종보다 인구가 1.7배 많은 제주도의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1조 30165억원임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수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하는 단층제 구조이지만,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일부 기초사무 수행분을 적용하지 않는 게 배경이다.
‘세종시 구청 설치’도 시급한 과제다. 세종시 공직자들은 기초+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피로감이 극대화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 ‘구’를 둘 수 있도록 명시됐다. 4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세종시 입장에선 세종시특별법 내 ‘행정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담는 개정 작업이 필수다.
정부는 세종시가 요구하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특혜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세종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는 세종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에 담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세종시를 타 지자체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만든 도시인 점을 감안해 이에 걸맞는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