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동… 전교조 "사업 전면 중단"
정부 "학교 혼란"… 재의 요구 가능성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출범도 하지 못하고 좌초되겠지만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AIDT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찬반 양측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27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 만큼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제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효과 검증이 미비하고 문해력 및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해왔다.
충북도교육청은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격차가 나타날 수 있고 검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는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 정부는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회 재의결로 가게 되는데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어 이때까지 양측의 여론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