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9차례 걸쳐 220만원 편취
A씨 “생활비 필요해 범행 저질러”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자동차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28일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22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용전동 인근에서 유사한 사고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건 발생 당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같은 사건이 또다시 접수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의 범행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에 나섰다.
A씨는 주로 용전동 일대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아 배회하면서 고의 사고를 낼 차량을 미리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