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중 처분 받을 듯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징계 결과 역시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라 가해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방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현재 피해 학생은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복무규정 점검 결과와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성비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