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참사 관련 청주시장 기소
전담인력 등 방재체계 미흡… 전전긍긍
인력·예산지원 없이 책임 전가 지적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충청지역 자치단체들도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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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대부분 지자체들은 전문 방재인력 부족과 부실한 재난상황실 운영 등 방재체계에 허점을 노출, 향후 방재 행정 강화 방안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9일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위법·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게 기소 내용의 핵심이다.
자연 재난·재해가 수반된 사고라 할지라도 일선 지자체의 안전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건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은 향후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했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가 크게 모자라 선제적·효율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수는 모두 723명에 불과하다.
충청권은 더욱 열악하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와 31개 기초단체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모두 77명으로, 지자체별 평균으로 따지면 3명이 안된다.
인력 부족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10명, 세종시는 6명, 충북도는 8명, 충남도는 9명이 각각 3교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충청지역 31개 기초단체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곳은 청주시뿐이며, 그나마 전담인력은 1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기초단체는 당직실 운영으로 대체하는 데다 전담인력조차 없다.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일선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응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최근들어 폭우나 태풍, 화재 등 재난·재해가 수반된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도 지자체의 방재 대응에 한계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선행 문제 해결없이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만 지운다면 어떤 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아울러 관리·관할 주체를 둘러싼 책임소재 공방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전관리 규정과 조직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예산을 현 시장놈 공적 쌓기에만 쓰면서 예산 없어 초비상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