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오송참사 책임’ 공식 확인
재심 청구 기각… 도, 홈피 경고장 공개
지역 법조계 “피할 수 없을것 같다” 전망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고장에 김 지사가 오송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21일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일 장관 직인을 찍은 경고장을 김 지사에게 보냈다.
충북도는 경고장을 수령하고 30일째인 7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는 지난 11일 기각됐다. 충북도는 나흘이 지난 15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충북도는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최소 다음달 1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오송참사 발생 과정에서 김 지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검찰의 관련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7일 열린 오송참사 1주기 국회토론회에서 이성구 변호사는 "하천법(제27조 제5항)에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충북도지사가 이 권한을 청주시장에게 재위임했더라도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미호강 제방에 대해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지방도 508호는 충북도지사가 지정·고시한 도로로, 관리청에 해당한다"면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경고장에서도 통행 제한·금지와 관련한 문구가 있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을 통해 홍수경보 발령 사실 통보를 받았고, 미호천교 인근 제방범람 위험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전달 받았음에도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부서에 미호강 수위 모니터링 및 ‘지하차도 통제를 지시하지 않는’ 등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오송참사 유족들이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지 8개월 만인 지난 5월 1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했다. 이후 추가 소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안전부가 김 지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청주지역 한 법조계 인사는 "행정안전부가 김 지사에게 (오송참사) 책임이 있다고 경고장을 통해 공식 인정한 만큼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