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충북도 시책]
임신 친자검사비·양육용품 지급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건은 완화
어린이 화상수술비 등 특약지원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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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내년부터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게 친자검사 비용이 지원되고 출산 시엔 아동당 월 100만원이 3개월동안 지급된다.

충북도가 발표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따르면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긴급·양육용품, 전문상담, 친자검사 등의 긴급비용과 함께 위기임산부는 출산하면 아동당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를 3개월간 받는다.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의 19~49세 초혼 신혼부부는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증장애인은 출·퇴근에서 근로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교통비가 지원되고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35만원(2세 이상)에서 월 37만원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은 1만 1437원에서 1만 1803원으로 소폭 오른다.

문화소비365는 이용 분야가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며 할인율도 20%에서 30%까지 커진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원에서 연 14만원으로,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10만원에서 월 10만 5000원으로 각각 는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까지 참여 가능토록 확대되며, 도시농부에게 최대 2만 5000원 내에서 자율 지급토록 변경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농지법 등 위반 제외 조건은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완화되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자부담이 폐지된다.

개식용 건강원·음식점의 전업을 위한 간판·메뉴판 등 교체비용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고, 폐업한 업소에는 최대 400만원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이 지급된다. 0~12세 충북도내 어린이는 상해 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 특약 지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이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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