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동의 미충족에도 언론 발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내규 위배 비판
공신력 미확보로 철회될 가능성도

AI 디지털교과서(CG)[연합뉴스TV 제공]
AI 디지털교과서(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반대한 전국교육감협의회의 건의문에 절차적 하자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의문이 교육감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언론에 발표, 국회에 제출된 건데 공신력을 갖지 못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건의문이 발표된 바 있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건의문이 내규를 위반해 공신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발표하는 건의문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건의문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협의회 명의로 발표됐다.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통 안건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오프라인으로 표결을 실시해 건의문이 채택된다”며 “이번 건은 긴급으로 진행된 건이며 (강은희 회장이) 직접 교육감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걸로 전달돼 방식이나 절차, 표결 결과에 대해선 사무국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건의문 회람 전, 교육부 고위 간부가 부교육감들을 상대로 건의문 동의 개입 의혹도 받고 있어 전국교육감협의회의 명예 실추는 물론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고위 간부의 텔레그램 메세지에 따르면 “세종, 충남 등 교육감님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교육감님들께서도 교육감님께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고 설득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종, 충남 교육감 모두 해당 건의문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커지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도입과 관련 시범운영을 통해 점진적 도입 의견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의 공식 발표문에 대해선 동의한 적이 없고, 내규를 충족하지 못해 공신력을 갖지 못한다”며 “세종을 포함해 6개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3개 교육청은 미응답했음에도 내규에 어긋나게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선 향후 총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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