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우려 표명

10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10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일단 내년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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