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지난달 30일 아침 6시 15분 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졌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도로에 살얼음이 생겨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남성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단 6분 전 살얼음에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에서 내려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를 부르는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얼음은 일명 ‘블랙 아이스’라고도 불린다. 겨울철 포근한 낮에 녹았던 눈이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도로가 얼어붙는다. 운전자의 눈에 도로에 눈이 쌓이지 않았고 날씨도 많아 빙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지만 도로는 빙판을 만들어 운전자를 감쪽같이 속인다. 이번 사고지점은 다리를 통과 후 약 50~100m 지점에서 발생됐다. 다리 위나 터널 내,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든 절개지 도로, 큰 건물이나 조형물에 가려진 도로는 기온변화가 심해 살얼음 형성빈도가 높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에는 초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인 80km/h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가 얼어 붙었다고 인식했고 실제 빙판길이 형성되어 있다면 40km/h가 규정속도다. 20km/h를 초과해 61km/h로 진행하였다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61km/h 이상으로 과속해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속 운전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한다.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지극히 친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다 보니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단 1분, 1초에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교통사고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겨울철 이상기후에 따른 살얼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감속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5.5%로 일반 사고보다 6.7배 높다. 최근 5년간 2차 사고로 141명이 사망하여 연평균 28명이 숨졌다. 살얼음으로 단독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미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 다른 차도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시 차에서 내려 도로 밖으로 이동한 후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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