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11월 28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염소농장의 비닐하우스 사육동이 폭설에 무너져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8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염소농장의 비닐하우스 사육동이 폭설에 무너져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최근 폭설 피해를 본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피해 주민들은 하루 빨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길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서천 등이 특별재난지역 대상지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서는 국정혼란이 없었다면 벌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끝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충북 진천에 38.4㎝, 음성에 27.1㎝ 등 폭설이 내렸다. 이 눈으로 시설하우스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우스가 붕괴된 것이다. 음성군의 경우 폭설 피해액이 26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진천군의 피해액은 7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5㎝의 적설량을 기록한 천안지역에서는 잠정집계 결과 647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역시 비닐하우스(198건) 피해가 많았다.

폭설피해 시·군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었다고 보고 중앙에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 예산이 지원돼 지자체는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 또한 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10여개 항목의 감면혜택이 주어된다. 무엇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를수록 피해복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현장조사 때 피해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사전 선포를 하기도 한다. 음성군이 사전 선포 대상이었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폭설 피해지역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행정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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