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상권육성기금 조성-창업기업 지원 선순환 구조 제안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이 제안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반짝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상권육성기금 조성-창업기업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상가공실을 해소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 같은 구조는 상가 소유주가 낸 일정금액의 세금이 ‘시드머니(seed money)’로 활용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세종시 집행부의 발 빠른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최근 열린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교통국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2022년부터 매년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만들어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종시의 경우 2022년을 최초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3만㎡ 이상 단일소유 대상(19개소, 9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만㎡ 이상 단일소유(66개소, 19억 6300만 원), 2024년 1만㎡이상 전부소유(250개소, 약 32 억 원 예상)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후 계획으로는 1000㎡이상 전부 부과로 약 900개소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부과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공실이 심각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징수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분류해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설치나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중”이라며 “매해 발생하는 부담금 중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세종시 기반 또는 타 시도에서 유입한 창업기업의 공실 상가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 상권 내 유동 인구 부족인 만큼, ‘상권육성기금’ 조성은 세종시의 중점 시책과 맞물려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전면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나 공실 여부, 면적, 소유주 등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된 만큼 제대로 조사한 뒤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교통유발부담금-상권육성기금 조성’ 아이디어는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던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창업지구·청년창업특화거리’ 조성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 육성과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제2의 창업키움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며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신생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도시의 장점을 살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어진동 일원 신작로에 만들어진 ‘매운 음식 특화 거리’ 청년 창업 콘테스트를 예로 들며,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만들도록 다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외부에서도 오고 싶은 특화 상점거리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