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은 사법처리 진행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 한 해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 600여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명시 등 2500건 이상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7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대전청 관할지역인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논산·금산 사업장 83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77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청은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62건 위반)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총 2505건으로, 이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 연장수당 등 체불이 819건에 달 해 가장 많았다.

임금을 비롯한 전체 금품 체불 규모는 총 56억 9000만원(7734명)이며 대전청은 이를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휴게시간이나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임금 인상액 등 변경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이 48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임금명세서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상 항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 산정, 공제 계산 방법을 누락한 경우가 286건, 노사협의회 관련 위반사항이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휴가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82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29건 적발됐다.

이현옥 대전청장은 “매년 업종별 근로자 유형별로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행화된 그롯된 노무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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