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심 징역 2년 6개월 유지

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9억 4000만 원에 이르고, A씨가 오랜 기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 외에 항소심에서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3차례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리며,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접근했다.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했고, 채용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3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 밖에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반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교사 추천을 부탁받은 적도, 실제로 교사를 채용할 능력도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반환했지만, 대부분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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