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계청 공정성·청렴성·신뢰 훼손돼"
인쇄업자 2명 징역2년·징역6개월 집유1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2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 A(53)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4월 15일자 1면, 4월 17일자 4면, 6월 4일자4면 등 보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9000만원, 범죄수익금 2억 431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모두 A씨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A씨의 관여 없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보이는 임대 업체의 입찰을 보류시키면서까지 관여해 대가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통계청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청렴성 및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일 없이 26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들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양형에 대해 “A씨에게 약 3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억 3140만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의 범행은 A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비롯됐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B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 9000만원과 범죄수익금 2억 431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뇌물을 공여한 인쇄업자 B씨는 징역 2년을, 사건을 최초 공익 제보한 인쇄업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7회에 걸쳐 B씨와 C씨에게 총 2억 31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적시됐다.
A씨는 통계청 내 구매 담당 실무를 보던 중 물품 구입 과정에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뇌물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인쇄업자 B씨와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초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장기간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말 A씨를 경찰 고발한 즉시 직위해제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